7월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손형주 2023. 5. 24.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밤마다 무분별한 음주가 벌어져 몸살을 앓아 온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금주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민락수변공원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밤마다 무분별한 음주가 벌어져 몸살을 앓아 온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뒤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금주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민락수변공원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