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김주미 2023. 5.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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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신사용 환경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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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광고한 것은 통신사의 잘못이긴 하다"면서도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 추진한 당국도 28㎓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는 정부 의견수렴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의 동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 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신사용 환경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1년 3사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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