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보다 20배 빠른 5G'는 과장광고"…속끓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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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3사는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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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론상 속도 설명…세부내용 검토 후 대응 여부 결정"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서비스 전후에 대대적으로 '과장광고'를 했다고 봤다.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다.
이번 판단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9년 4월3일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기가비트)',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3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2.7Gbps, KT 2.5Gbps, LG유플러스 2.1Gbps 등이다.
아울러 3사는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통신사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의견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통신사들은 5G가 LTE보다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이 과장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론적' 수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5G는 이론적으로 LTE 보다 20배 빠르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지만 빨리 시정했는데도 과장 광고로 해석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론적인 수치를 명기한 것을 '과장광고'로 간주하고, 경쟁사와 비교한 광고 문구를 문제삼을 경우 개별 상품 특징을 소개하는 통신사 마케팅 할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통신 3사에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한 건과 연계해 '괘씸죄'를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최근 통신 3사에 기지국 할당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28GHz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심의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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