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초등생에 접근...아동 성착취물만 수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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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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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12살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B양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친근하게 접근해 "예쁠 것 같다"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B양과 친해진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은 B양과 '주인님'과 '노예' 등 주종관계를 설정한 역할극을 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하자며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며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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