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당선무효형(종합)

박영서 2023. 5.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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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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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철회하고 선처 구했으나 "네 차례 동종 전과" 항소 기각
이 도의원 "국민 눈높이서 결정되지 않아 아쉬워…즉시 상고할 것"
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과정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고, 주변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력 기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면 단순히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그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정규 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 경력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있어 공보물이 큰 영향을 끼치는 점과 선관위에서 학력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사정에 더해 이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점을 들어 항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사 판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 도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순응해야 하지만 국민의, 도민의, 군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며 "즉시 상고해서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이 도의원은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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