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5G 과장 광고 철퇴…과징금 366억

김수영 기자 2023. 5.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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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TE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했던 5G 서비스가 사실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했을 때와 달리 이론상 가능한 속도를 광고했다며, 이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소비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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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LTE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했던 5G 서비스가 사실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했을 때와 달리 이론상 가능한 속도를 광고했다며, 이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U 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소비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통신 3사 실제 평균 속도는 0.8Gbps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제시된 속도가 실제 사용할 때와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은폐, 누락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신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들이 유리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속도를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결정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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