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과장광고'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박수형 기자 2023.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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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잠정 336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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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이어질 듯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잠정 336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표현이다.

5G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되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 3사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봤다.

사진=2015년 6월19일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과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뒀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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