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실, 멸종 위기종 잡은 적 없어"…환경운동가 재판서 거짓말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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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뒤 A 씨의 SNS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한 언론사는 A 씨의 게시글을 기반으로 "A 씨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기 여주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을 잡겠다는 해당 단체의 포획신청서에 '불허'로 응답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SNS 게시글과 을 토대로 A 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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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 단독(판사 박소정)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 씨가 포획했다고 주장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얼마 뒤 A 씨의 SNS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한 언론사는 A 씨의 게시글을 기반으로 "A 씨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기 여주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을 잡겠다는 해당 단체의 포획신청서에 '불허'로 응답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SNS 게시글과 기사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건 당일 자신이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SNS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실제로 참여한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라고 실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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