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 제한은 위헌적 발상…한가하게 집시법 논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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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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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며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저격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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