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우울증·공황장애' 이유로 2년 감형

김채은 입력 2023. 5. 24. 10:48 수정 2023. 5.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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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오랜 기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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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오랜 기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당시 10·여)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과 성관계의 의미조차 모를 나이인 B양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과 지난해 9월 이혼 후 구속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과거 근무했던 회사 사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A씨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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