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20%약정' 논란에…"공익적 활동 디딤돌 차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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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년 전 소송 당사자들과 약정한 '배상금 20% 교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공익적 목적'이라며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강제동원 배상금 20% 약정서'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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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 기념사업 등에 사용"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년 전 소송 당사자들과 약정한 '배상금 20% 교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공익적 목적'이라며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강제동원 배상금 20% 약정서'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 체결됐다.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게 교부할 것 △수임인들(변호인단)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할 것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유족 측에 이같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시민모임은 "약정서는 모두 소송 원고들의 동의 하에 작성됐으며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정의 목적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돼 있고, 구체적 방법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될 지원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소송 원고들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조력들이 모아진 덕분에,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권리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약정서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향후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과 관련 공익사업 등 또 다른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유족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금의 20%를 요구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 약정은 지금은 고인이 된 소송 당사자의 선택이고, 그분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 당사자가 고인이 돼 가족들에게 약정 내용이 공유됐는지 알 길이 없고, 공유됐다 하더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며 "아직 가족들이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20%에 대해 수령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 소송이 무위로 끝난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에 안타까워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난 2009년 3월 창립,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으로 바뀐 바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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