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중국 증산 10% 허용해야”
삼성·SK하이닉스도 의견서 제출
상무부, 연내 확정안 발표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공개본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재검토해 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공개본에서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당하고 의도치 않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안된 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요건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관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 환수’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 노력의 대부분은 국제적 협력을 수반한다”며 기술 환수와 관련한 용어와 정의를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공개본에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관여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하이닉스는 이어 “제안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밝혀 비공개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 향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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