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의식 없다" 신고자, 성매매 강요 · 폭행한 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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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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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동료가 의식이 없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 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는 등 범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에게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대금까지 갈취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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