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성·SK 中 반도체 증산 10%까지 허용해야” 美에 요구
첨단반도체 확장 10년간 5→10%
범용반도체 기준완화 상무부에 요청
삼성·SK도 의견서 냈지만 미공개
미 상무부, 연내 가드레일 확정키로
23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21일 공개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 미국 보조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에 해당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어기고 중국에서 반도체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기존에 받았던 미국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반도체 2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패키징 공장 신설을 저울질하면서 각각 미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범위를 10년 내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세공정 개발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이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에서 정의한 범용반도체 기준인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 등을 업계 환경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과 관련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서 세부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할 때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반도체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슈를 놓고 미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개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에서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는 특허사용계약을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고 미 상무부에 의견을 냈다. 협회는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까지 막으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반도체법에서 ‘외국 우려 단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요청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심사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민감한 기술·기밀 정보 요청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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