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불법 집회 용납 못해" 尹대통령에 한겨레 "자유 그렇게 외치더니"

박서연 기자 2023. 5. 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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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주기, 경향·한겨레 1면 보도
조선일보 1면에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24일 재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5월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노조원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 사망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2일 집회를 벌였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24일 자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24일자 아침신문들 1면.

“불법 집회 용납 못해” 尹 대통령 발언에 한겨레 “지지층 결집 의도”

한겨레는 1면 <시위 진압 부추기듯... 윤 대통령 “불법 용납안해”> 기사에서 “여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때리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지지율 반등을 경험했는데, 이번엔 연이은 외교 행보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반노조' 깃발을 들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외교 슈퍼위크' 끝나자마자... 노조에 채찍 '선명성' 올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외교 슈퍼위크' 이후 첫 국정 메시지의 초점을 노동계 압박과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맞췄다. 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문제 삼아 전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와의 대결'이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결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4일자 한겨레 1면.
▲24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들의 입장을 들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 <“비폭력 시위 정착됐는데...” 강경해산 압박에 경찰들 난색> 기사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거의 정착된 상황인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과잉 진압을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경비과장은 한겨레에 “예전처럼 폭력적인 집회는 없다. 위법이라고 해봐야 도로 행진하다가 노선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다. 옛날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다 보니 (폭력성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해산하고) 체포에 나서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위험해진다. 체포한다고 자극했다가 사람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경비 경험이 많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한 경찰관도 한겨레에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도'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인도 등으로 밀어 붙여 해산시키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2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선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탄압 빌미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를 수가 없다.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정권의 자유를 주창해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전 정부 탓 타령도 되풀이했다”고 지적한 뒤 “전 정부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불만을 자극하고 노조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국민 통합보다 비판 세력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려는 얕은 계산에 몰두해서야,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경향·한겨레 1면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24일 자 신문 중 이 소식을 다룬 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곳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서부터 이 소식을 다뤘다.

▲24일자 경향신문 1면.
▲24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여야가 다른 뜻을 가지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만 주목했다.

한겨레는 6면 <'노무현 정신' 기렸지만... 여 '중도확장' 야 '내부결속' 동상이몽> 기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23일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총출동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징계하며 지도부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낸 국민의힘은 닷새 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통해 중도층 외연 확장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24일자 한겨레 6면.
▲24일자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5면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해선 안돼 철학 달리해도 예우·존중해야 마땅”> 기사에서 “이날 추도식 참석은 국민의힘이 최근 공들이고 있는 국민통합 행보와 맞닿아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실언을 하는 바람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 만큼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노무현 꿈꿨던 진보, 잠시 멈췄지만 민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 기사에서는 “최근 코인 사태와 돈 봉투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은 당 내부를 향한 뼈아픈 지적도 이어졌다”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앞에 서니 길을 찾지 못한 어수선한 우리당 상황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혁신기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재창당 수준의 과감한 혁신을 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24일자 조선일보 6면.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에만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박광온 “민주당,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기사에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도덕성 추구'와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터지자, '노무현 정신'을 앞세워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에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24일 재가”

인사혁신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청문 절차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 절차에 한 위원장 대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는 청문 절차가 끝난 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면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처분 자체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펼쳤다”고 밝혔다.

▲24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르면 윤 대통령이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재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24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 위원장은 대리인을 보내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면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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