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여' 보도…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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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각기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이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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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는 원전·재생에너지 동시 늘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홈페이지와 지면에 '원전 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본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썼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각기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이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0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경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8%로 제시했으나 2년 뒤 발표한 10차안에서는 21.6%로 상향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들도 원자로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사가 게재된 주간경향과 홈페이지 2곳에 각각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라는 부분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부분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며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의미를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경향)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낮출 것임이 예상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2년 6월1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감축 경로와 이행수단 등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산업부)가 제출한 증거로는 해외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해당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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