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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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그제 "국민께서 더는 과도한 집회 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집회 금지 법 개정은 그러나 순탄치 않을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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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밤샘 노숙을 하며 술판에다 방뇨까지 일삼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탈선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그제 “국민께서 더는 과도한 집회 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 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심야집회 금지 법 개정은 그러나 순탄치 않을 게 확실하다. 압도적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우군인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민노총의 난장판 집회가 가능했던 배경에 불법 집회와 시위에 순치된 경찰의 타성과 대응의지 부재 등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문 정부는 적법하게 시위에 대응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불법 시위를 막다가 참가자가 다치면 경찰을 벌주기 일쑤였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정 이후의 시위 금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입법을 하도록 한 상태다. 입법 공백으로 24시간 집회 시대를 연 셈이니 다수당인 민주당은 직무유기에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런 권리가 심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의 방종과 일탈, 모욕주기 목적의 1인 시위 등은 건전한 시위 문화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의 반성과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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