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 브리핑] 애플-브로드컴, '美산 반도체' 맞손·테슬라, 中산 북미 첫 수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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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애플-브로드컴, 수십억달러 계약…'美산 반도체' 맞손
▲테슬라, 中산 차량 캐나다 첫 수출…판로 확대
▲메타, 英 제동에 '기피' 매각…3천400억원 손해
▲MS, 윈도에 'AI비서' 탑재…인공지능 생태계 확장 박차
▲넷플릭스, 美서 계정 공유 단속 시작…허리띠 '바싹'
▲'머스크, 트위터 인수로 부당 이득' 주주 소송 기각
애플-브로드컴, 수십억달러 계약…'美산 반도체' 맞손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흐름 속 애플이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텀과 다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이날 합의에 따라 FBAR 필터를 포함한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RF) 부품과 최첨단 무선접속 부품을 개발해 애플에 공급하게 됩니다.
해당 부품은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를 포함해 브로드컴의 미국 내 주요 제조 및 기술 허브에서 개발돼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애플은 보도자료 제목에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는 등 이번 합의가 미국산 무선통신 부품 사용을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도 "미국 제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활용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애플이 모든 제품은 여기 미국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이날 발표가 지난 2021년 향후 5년간 미국 경제에 총 4천3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쿡 CEO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찍을 수 있게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에 힘을 보탰습니다.
테슬라, 中산 차량 캐나다 첫 수출…판로 확대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를 캐나다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를 북미지역에 처음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즉시 인도할 수 있는 모델3와 모델Y 차량이 나와있고, 모두 상항이 공장에서 제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표기돼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선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때 생산지 조건이 없어 5천 캐나다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Y 가격은 6만1990캐나다달러로 중국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가격 보다 약 22% 정도 비쌉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회사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번 캐나다 수출로 중국산 전기차 판로를 넓히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공장에 대외수출한 물량을 미국 시장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테슬라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사측은 북미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모델Y를 설계해 시험했으며, 올해 4분기엔 수출용으로 9천대 가까이 출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 英 제동에 '기피' 매각…3천400억원 손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영국 반독점 당국의 제동에 결국 이미지 검색 플랫폼 '기피'(Giphy)를 매각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온라인 스톡 이미지 마켓플레이스인 셔터스톡은 이날 메타로부터 기피를 5천300만달러(약 7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2020년 기피를 3억1천500만달러(약 4천억원)에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약 3천400억원 낮은 수준입니다.
메타의 기피 매각은 영국 반독점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의 매각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메타는 2020년 5월 기피 인수를 발표하며, 자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MA는 이듬해 메타가 기피를 인수할 경우 영국 소셜미디어 이용자와 광고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최종 결정을 CMA에 돌려보냈습니다.
MS, 윈도에 'AI비서' 탑재…인공지능 생태계 확장 박차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체제 윈도에도 AI를 탑재합니다.
현지시간 23일 CNBC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MS는 우선 윈도11에 AI비서 '코파일럿'(Copilot)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은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보고 있는 콘텐츠를 요약하거나 새롭게 작성, 또는 설명해 달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 밝기를 비롯해 각종 윈도 환경 설정을 위해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입력만 하면 코파일럿이 알아서 실행해 줍니다.
사측은 이른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코파일럿이 "빙 챗봇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요청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내달 공개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S는 이와 함께 AI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검색과 각종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표준을 구축하고, 또 문서 도구 작업을 도와주는 AI비서도 엣지 브라우저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美서 계정 공유 단속 시작…허리띠 '바싹'
넷플릭스가 본격적인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CNBC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부터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밀번호 공유 정책을 공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정 내에서만 공유될 수 있고, 그 외 1인당 월 7.99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현재 1억 개 이상의 가구가 계정을 공유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사용자의 약 43%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스페인과 뉴질랜드, 캐나다, 포르투칼 등 4개국에서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우선 시작했지만, 그 여파로 스페인에서 이용자 100만 명이 탈퇴하는 등 고전하자 해당 계획을 2분기로 미룬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3억달러(약 4천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하는 등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지만 수익성 악화가 심화하자 결국 미뤄왔던 계정 공유 단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트리밍 업계는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순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확대를 위해 몸집 불리기 전략에 주력했지만, 가입자를 더 늘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내실 다지기로 전환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를 비롯한 경쟁사들과 달리 수년째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잉여현금흐름도 35억달러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실토했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며 주가가 폭락한 뒤 대대적인 비용절감과 광고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겨우 숨통을 틔운 만큼, 철저히 곳간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머스크, 트위터 인수로 부당 이득' 주주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해 트위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의 민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지난해 5월 당시 트위터 주주가 머스크와 트위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4월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시한 뒤 트위터와 440억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었는데, 원고 측은 머스크가 고의로 트위터 주가를 떨어뜨려 인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어 판사는 머스크의 이런 인수 과정이 트위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 측은 잭 도시 트위터 전 CEO가 머스크의 인수 자금 출처에 대해 실사하지 않았고 회사 매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위터 이사회가 불공정한 '이면 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측이 인수합병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합병과 관련된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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