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정원 최소 351명 늘린다…지방 근무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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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적어도 35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논의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비수도권 거점 대학 등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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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감소 인원 늘릴듯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적어도 35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확보되는 의사 인력 일부를 비수도권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논의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3058명에서 약 500명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351명을 증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4∼2007학년도에 걸쳐 351명을 감축했는데 이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의협 내부 분위기다.
복지부와 의협은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비수도권 거점 대학 등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배출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의협 등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응하는 대신 5년마다 의료 수요를 다시 평가해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이에 화답해 ‘의사 수급 평가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필요한 의사 수를 과학적 근거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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