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징용배상금 20%는 또 다른 약자위한 공익목적 비용"

나윤상 2023. 5.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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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조선일보의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기사와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시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도 아니고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아닌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인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3일 "2012년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 약정서를 만들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해법에는 반대하면서 판결금 중 일부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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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선일보의 징용배상금 20% 약정서 보도에 대해 시민모임은 "약정금은 철저하게 또 다른 약자를 위한 공익적 취지의 비용"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3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조선일보의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기사와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시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도 아니고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아닌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인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약정의 목적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구체적 방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될 지원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전신이다.

조선일보는 23일 "2012년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 약정서를 만들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해법에는 반대하면서 판결금 중 일부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고 보도했다.

시민모임은 약정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이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한일 간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며 "소송 원고들이 단 한 푼의 돈도 부담하지 않고 국내에서 일본정부, 미쓰비시, 때로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숨은 조력과 우리 사회의 선량한 힘이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경에서 만든 약정서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향후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 등 또 다른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보도 후 국민의 힘은 논평을 통해 ‘제2의 윤미향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다른 보수언론은 사설을 통해 20% 약정만을 부각시텨 비난하는 등 마치 예고라도 한 듯 한 비난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해 수십년 동안 싸워 어렵게 쟁취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았다" 며 "이런 행위를 전환시키기 위해 조선일보를 앞세워 불온한 색칠하기 행태를 계속하는 것을 위기돌파용 수작으로 규정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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