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소송…김경욱 전 SM 대표, 최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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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려고 하자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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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논란 끝에 당시 콘서트는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열렸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
1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알파벳 H, O, T를 결합한 그룹 로고의 저작권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 씨를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9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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