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혜택…2년 내 인원 감축 땐 ‘추징’[권태우의 세무Talk]

기자 2023. 5.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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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세무사

개인사업 2년 차인 민성씨는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 직전 연도엔 개업 초기라 딱히 신경 쓸 게 없었던 반면 당해 연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에 세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개인소득세를 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네. 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공제와 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선 세액공제로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는 고용인원을 늘린 것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 그렇게 많은 공제와 감면이 있는지 몰랐네요. 적용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는 내국인 개인사업자이기만 하면 세부조건별로 가능하며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의 세액공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평균 고용인원이 증가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됩니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에 사업용 기계장치나 장비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 내의 사업자는 공제가 배제되고 건축물과 차량, 공구, 집기, 비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도 법정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 해당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감면도 별도의 요건들이 있는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한해 5~30%까지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과 사업장의 수도권 내 위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5년간 소득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열거된 업종에 한하고 과밀억제권 내에서의 창업 감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세법에는 공제와 감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공제와 감면을 신청할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공제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액공제와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한 조합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또 공제와 감면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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