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범죄에도 ‘리니언시’를…CFD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유희곤·박채영 기자 2023. 5.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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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서울남부지검장
불공정거래 근절 기관합동토론회
이복현 “거취 걸고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리니언시)를 증권 범죄 사범 수사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수사에도 리니언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고발이 면제될 수도 있다.

기 부부장은 공정거래법 외에 자본시장법 등에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감원이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민철 거래소 팀장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구속)가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 전 계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시세조종에 초점을 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등 시장감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3대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당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행위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금융당국과 검찰 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FD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가 금감원장에 취임하게 된 주된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대통령)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했다”며 “거취를 걸다시피 하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취를 걸겠다는 말은 사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유희곤·박채영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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