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홍보’ 위약금 폭탄…‘광고 대행’ 피해 주의

김현주 2023. 5.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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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늘었죠.

온라인 홍보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농민도 많을 텐데요.

막상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하셔야겠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주에서 고로쇠 농사를 짓는 강재만 씨.

한 달여 전 서울의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온라인에 농산물을 홍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재만/고로쇠 농가 :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저희 업체는 믿으셔도 되니까. 연 매출을 현재보다 5천만 원 이상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2백만 원만 내면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준단 얘기에 계약을 맺었지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3일째 되는 날 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돌려주겠다는 돈은 47만 원 남짓.

이미 들어갔다는 광고물 제작비 60만 원에, 기자단 섭외 진행 15만 원, 체험단 모집 6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광고대행업체/음성변조 : "(계약 해지에 대해) 별다른 사유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서 내용에 다 나와 있고 본인이 동의하고 진행한 거라서..."]

하지만 업체가 6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는 광고물.

내용만 약간 바꾼 같은 디자인의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단 모집 글은 강 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딱히 진행한 일도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같은 온라인 광고대행과 관련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지 않은 약관을 사용한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광고 계약을 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파악하고 광고 효과나 거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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