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두 돌까지 택시비 연간 10만원 지원

김보미 기자 2023. 5.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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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택시’ 이용…16개 자치구 시행 후 내년 전역 확대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의 외출 지원을 위해 아이당 10만원씩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진료나 외식 등으로 아이와 집 밖으로 나갈 때 영아 보호자는 기저귀, 분유, 수건, 물티슈, 장난감, 여분 옷부터 유아차까지 챙겨야 할 짐이 많아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통해 24개월 이하 아이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4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되며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택시비는 아이별로 지급돼 쌍둥이의 경우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자치구에서 확인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아이엠(i.M)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포인트 형식으로 2주 이내에 택시 이용권(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이 설치된 차량이 도착하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서울 시내 목적지까지 타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하고, 전화(1688-7722)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서울시는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등 16개 자치구에 우선 택시비를 지원하고, 내년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이와 양육자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양육 친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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