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겸직 의원님 수두룩…집값 상승기 ‘수십억’ 벌었다
부동산 평균 ‘3억2천’ 늘어
일반 가구 증가액의 3.6배
이철규, 20억대 부동산 매입
‘과다 부동산’ 109명 달해
“의정활동 기간에 투자 몰두”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집값 상승기였던 최근 3년간 3억2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국회의원은 34명이었는데, 재산 가치가 수십억원 오른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서 2023년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실물자산 증가액인 9000만원(3억4000만원→4억3000만원)보다 3.6배 많은 것이다.
집값 상승기를 거치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20년까지 단독주택 1채와 빌딩 1채, 연립주택 1채와 임야 등 351억6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21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근린생활시설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추가 매입했다. 다른 부동산 공시가도 상승하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은 429억여원으로 상승했다. 3년 만에 77억40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8억8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7억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25억4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불어났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2021년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의 근생시설 분양권 2곳, 경기 평택시의 상가 1곳 등 20억원대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김홍걸 의원)이었다.
거주 중인 집값이 상승한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정활동 도중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임대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직무 전념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업은 허용된다.
경실련은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을 ‘과다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109명이었는데, 이 중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60명이었다. 실사용 여부를 경실련에 소명한 사람은 5명이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임대 여부 및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를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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