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돼도 세금은 안 내…당첨금 꽁꽁 숨겨둔 체납자

박아영 2023. 5.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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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집중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여러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피하고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총 557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걷었지만, 남아 있는 체납세금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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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집중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해오다가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겼어도, A씨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했다. 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여러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피하고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총 557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걷었지만, 남아 있는 체납세금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확보한 체납세금은 2조562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측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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