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망 근로자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이태희 기자 2023. 5.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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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과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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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1년 통계, 사망자 259명 중 179명 소규모 사업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처벌법 대상…노사 의견 분분
대전일보DB

충청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과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에선 경기 위축에 따른 안전 대책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충청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259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7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에 해당된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사망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2018년 174명(57%), △2019년 174명(64%), △2020년 186명(65%)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로 건설업 또는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중 건설업 근로자는 53명, 제조업 근로자는 44명으로 집계돼 전체 사망자의 54.1%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업 및 제조업계 근로자다.

건설업의 경우 50%가 추락사로 사망했으며, 제조업 사망자의 75%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을 거뒀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안전시설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원청이나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투자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을 둘러싼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40%가 중대재해법 의무대상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52.8%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연합회장은 "현재 경기가 위축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상태도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중대재해법 적용 시 경영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적용 유예를 통해 시간을 조금 더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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