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세금 피하는 월세 꼼수 기승

신익규 기자 2023. 5.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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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를 깎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매물'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맞춘 뒤 나머지 금액을 관리비에 얹히는 식이다.

충남 천안시에 자리 잡은 한 원룸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24만 원이지만 관리비는 월세보다 높은 32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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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계도 내년 연장 속 관리비에 웃돈 얹는 '꼼수' 나타나
월세 30만 원·관리비 45만 원 등 충청권서도 편법 동원돼
A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충남 천안시 소재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4만 원에 매물이 등록됐지만 관리비는 월세보다 비싼 32만 원이다. 사진=온라인 중개 플랫폼 캡
A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충북 청주시 소재 원룸.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매물이 등록됐지만 관리비는 월세보다 비싼 45만 원이다. 사진=온라인 중개 플랫폼 캡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를 깎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매물'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였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를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의 골자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월세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교묘히 파고드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맞춘 뒤 나머지 금액을 관리비에 얹히는 식이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보, 향후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충청권에선 관리비가 월세보다 같거나 비싼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모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선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한 자취방의 경우 보증금 50만 원, 월세 18만 원에 올라왔다. 정상적인 매물 같지만 해당 원룸의 관리비는 월세와 동일한 18만 원이다.

충남 천안시에 자리 잡은 한 원룸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24만 원이지만 관리비는 월세보다 높은 32만 원에 달한다. 심지어 관리비가 월세보다 50% 비싼 원룸도 종종 매물로 올라온다.

충북 청주시의 한 자취방은 보증금 300만 원에 30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관리비는 매달 45만 원을 받아 간다.

정부도 이 같은 꼼수 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분주하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1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만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게끔 규정했는데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소비와 인터넷·TV 요금 등을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뭉뚱그려 표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기재시키겠단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9월 중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매물을 탐색할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 매물과 비공개된 매물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시를 손볼 예정"이라며 "시장에서 임대차 3법 등의 제도가 무사히 안착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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