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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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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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다.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일 경우는 의결·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한 금액 기준 현실화 및 합리화 차원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액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감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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