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한국산 라면 서류검사 강화조치 1년반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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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적용해 온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약 1년 반만에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나라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자 EU는 2022년 2월부터 공인시험 결과 등을 요구하는 EO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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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유럽연합(EU)이 적용해 온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약 1년 반만에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5~6월 선적될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O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나라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자 EU는 2022년 2월부터 공인시험 결과 등을 요구하는 EO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식약처는 EU 당국과 협의를 통해 꾸준히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EU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약 1800만달러(약 238억원) 이상 늘고 이를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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