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입 제한·담합 조장 등 불합리한 규제 177건 고쳤다

최상현 2023. 5.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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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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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한 규제는 △진입 제한 61건 △사업자 차별 6건 △사업활동 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이다.

진입제한 규제 개선 사례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보고,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됐고, 지역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이 지역건설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역 보훈회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에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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