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업 쓰나미` 몰고올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박은희 2023. 5.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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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재계가 반발하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 독소조항을 끼워넣었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재계 반발에 부닥치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노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을 없애는 대신 노조원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정도를 따져 개별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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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오늘 본회의 직회부
사용자 범위 확대 재계 '초비상'
협력사, 원청상대 임·단협 가능
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입법땐 현장 대혼란·충돌 우려"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재계가 반발하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 독소조항을 끼워넣었다.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조 4000여 곳이 직접 현대차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노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임금협상·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경제계는 23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안을 24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법안의결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갖는 법률적 한계와 쟁의권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재계 반발에 부닥치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노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을 없애는 대신 노조원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정도를 따져 개별책임을 묻도록 했다. 내용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손배를 까다롭게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손배소송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업주 범위를 확대한 조항(노동조합법 2조2호)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는 "기존 노동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모호한 사용자 범위로 기존 형사처벌조항을 자동적용받게 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개가 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극도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정유사 노무담당 임원도 "운송을 외부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물연대가 우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운송기사들의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섭을 하느냐"고한숨을 내쉬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독소조항이 입법화될 경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대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산업현장은 그야말로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동정책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야권은 노동계와 손잡고 친노동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어 문제"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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