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2차 변론…"중수본 설치 왜 안 했나" vs "장관은 현장 지휘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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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릴 법정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이 두 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는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권한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 장관 측의 질문에도 박 실장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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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릴 법정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이 두 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는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법으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재난 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왜 설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김 본부장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며 "중수본은 중대본과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 측은 박 실장을 상대로 이 장관의 참사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 측이 박 실장을 상대로 "행안부 장관은 현장 구조를 총괄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실장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권한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 장관 측의 질문에도 박 실장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세 번째 기일에서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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