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직회부 임박… 巨野,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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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된 것이다.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통해 일방 통과시키면 야당은 노조 청부 입법을 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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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 수가 우세한 환노위 회의에 올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환노위 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미 60일을 채운 상태다.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된 것이다. 현재 환노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은 직회부 절차 강행을 굳혔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직회부가 임박한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 훼손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렇게 악영향이 우려되는 데도 야당은 끝내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경영계는 초비상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하지만 거야(巨野)는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밀어붙일 태세다. 그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개정안이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든 말든 최대 우군인 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국민 세금 받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지 숙고해야함이 마땅하다.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통해 일방 통과시키면 야당은 노조 청부 입법을 하는 셈이 된다. 이는 공당이 아니라 친노조 정당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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