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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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지 임대인 A 씨와 대부업자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C 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 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임대인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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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지 임대인 A 씨와 대부업자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C 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 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임대인으로 파악됩니다.
A 씨 명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고 보증금 규모만 800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범 C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C 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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