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연체율 증가 악재... 금융사고 사전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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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내부통제역량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사무처장은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가 가장 완화된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내용으로 모든 규제가 수렴하는 규제수준의 계속적 하향화 현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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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내부통제역량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 면밀한 내부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약 970조원에 달한다.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말 1.17%였던 연체율은 작년 말 1.52%로 올랐으며 지난 2월 말 기준 2.15%로 집계됐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권마다 다른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의 권리 관련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가 가장 완화된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내용으로 모든 규제가 수렴하는 규제수준의 계속적 하향화 현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상호금융권에 업종별 여신 한도가 신설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입법예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미선기자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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