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母 '5억 빚' 누명 벗었다 "무혐의 선고"

황서연 기자 2023. 5. 23.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빚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오후 심형탁 소속사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심형탁 씨가 모친의 투자, 빚보증 등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심형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형탁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빚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오후 심형탁 소속사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심형탁 씨가 모친의 투자, 빚보증 등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심형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심형탁에 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2월 25일 원고 A씨는 심형탁과 모친에게 약 4억7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어머니 이 씨에게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형탁에게 어머니 빚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심형탁에게 완전한 무혐의를 선고했고, 원고와 심형탁 사이에서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심형탁은 최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고, 오는 7월 일본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심형탁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