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실제 거래한 개인으로 집계"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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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방안 이달말 확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파생상품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CFD를 사실상 신용융자 거래로 취급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CFD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와 관련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도 CFD 계좌로 매매한 건은 '개인' 거래로 분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CFD 거래 계좌 개설 시 현재와 같은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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