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실제 거래한 개인으로 집계"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3. 17:45
금융위 개편방안 이달말 확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파생상품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CFD를 사실상 신용융자 거래로 취급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CFD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와 관련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도 CFD 계좌로 매매한 건은 '개인' 거래로 분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CFD 거래 계좌 개설 시 현재와 같은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격 훈련 중 숨진 20대, 무릎쏴→서서쏴 자세 바꾸다 오발 추정” - 매일경제
- 소개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10만 구독…11일만에 ‘실버버튼’ 조민 - 매일경제
- “강남이 아니었어”…한 채에 81억, 올해 최고가 아파트 나온 이곳 - 매일경제
- “겨울에 찜했던 옷인데” 5월에 ‘구스 패딩’ 불티나게 팔린다 - 매일경제
- “집주인이 월세 준다고 하네요”...심각해진 전세시장,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돈 없어 세금 못내”...고액체납자 집 털어보니 - 매일경제
- “떠나긴 어딜 떠나”...백종원, 예산 국밥거리 다시 돕는다 - 매일경제
- 첩보요원 지원하면서 근무조건 ‘재택’…황당한 청년 지망생 - 매일경제
- 가뜩이나 전세값 떨어지는데…주택 입주 물량 쏟아지는 이 지역 - 매일경제
- 유빈, 테니스 선수 권순우와 열애 중…9살 연상연하 커플 탄생(공식입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