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직장보다 중요한 '코인?'…보이스피싱 가담한 15년차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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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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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경사는 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래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과 직장, 계좌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A 경사는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B(39) 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후 B 경사는 피해자의 증거 접수를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지만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지인들과 대화에서 피해금을 변제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거둔 것이 없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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