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태’ 발등에 불 떨어진 당국…머리 맞대지만 ‘사후약방문’

이재연 2023. 5.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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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각 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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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남부지검장(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다.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태를 놓고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황급히 여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내놓은 재발 방지 방안은 대부분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몇 년째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차액결제거래 제도 개선 방안부터 이달 안에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4개 기관이 협력해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하고 조사·수사와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각 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먼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단계별로 나눠 발표했다.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이 1단계 조치로 거론됐다. 주가조작 세력을 최장 10년간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2단계,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3단계다. 김 위원장은 부당이득 산정의 경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후 당정에서 이미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돼왔음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1단계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2020년 의원발의됐다. 2단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가 추진해왔으나, 결국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뒤에야 의원발의가 이뤄졌다.

발표를 급조한 정황도 눈에 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3단계 조치는 주가조작 세력의 부당이득 빼돌리기를 보다 신속하게 막겠다는 취지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법기관의 재산 동결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도 불투명하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어떻게 접근할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의 시장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복현 원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금융위는 일단 차액결제거래 제도 개선 방안부터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차액결제거래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승인 절차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신용융자와 차액결제거래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차액결제거래 매매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는 등 투자자 현황에 대한 정보도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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