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5억원 넘는 코인에 투자했다면…다음달 신고해야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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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원 넘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다음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암호화폐 포함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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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원 넘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다음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암호화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암호화폐 포함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암호화폐는 매달 말일 종료시각 수량과 매달 말일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된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는 원화 마켓에서 투자한 암호화폐를 고위험·고수익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 투자를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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