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횡령·배임사실확인...“필요 조치할 것”
유진희 2023. 5. 23. 16:52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세원정공(021820)은 횡령·배임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전 임원 김문기씨와 김상현씨가 대상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대법원(상고심) 판결이 근거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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