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한다…하반기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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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과 내부통제 규제 강도를 강화한다.
이들 상호금융권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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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사무처장 "상호금융,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역량 제고 요구"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과 내부통제 규제 강도를 강화한다. 이들 상호금융권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인사말,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호금융권과 다른 금융회사 간의 규제 차익을 줄이고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상호금융권과 타 금융업권,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비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호금융업권은 이제 외형적 성장에 맞추어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업권 내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입원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여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 감사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도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며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이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 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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