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끈지끈' 만성 편두통 위험해요
예방치료제 급여 적용됐지만
현장선 '조건 완화' 목소리
두통은 세계 인구의 70%가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고통받거나, 과다 약물에 의해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심한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편두통이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3~4시간 정도 지속될 경우 편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편두통은 심해지면 빛과 소리, 냄새에 예민해지는 등 몸의 감각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심각해지면 구토를 동반하며, 발작이 오기도 하는 질병이다.
2019년 대한두통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편두통 유병률은 16.6%로 인구로 환산하면 830만명이 편두통을 경험하고 있다. 강진호 남양주 백병원 병원장은 "MRI, 뇌혈류 검사, 뇌파 검사 등을 통해 두통의 원인을 감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과가 신경과"라며 "편두통이 심하면 환자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두통은 통상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환경을 알아내고 이를 피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꾸준하게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도 필수적이다. 편두통 치료제는 급성 치료제인 트립탄, 에르고타민 등이 있고, 3~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편두통 환자 뇌는 빛, 소리, 냄새 등 외부 자극을 받으면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CGRP)를 분비하고, CGRP가 활성화 되면서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CGRP를 표적해서 치료하는 것이 예방치료다. 항 CGRP 치료제는 지난해까지는 비급여로 1년에 최대 약 600만원(1달 1회 투여 기준)을 부담해야 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해 9월 SK케미칼이 유통을 맡은 한국 릴리 엠겔러티가 급여 적용됐고, 올해 1월에는 종근당이 유통을 맡은 한독테바 아조비가 급여에 등재됐다. 급여를 적용 받을 경우 환자는 1회에 약 3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두 치료제가 '높은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올해부터 두 치료제가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처방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고, 환자들의 수혜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항 CGRP 치료를 기다리던 만성 편두통 환자들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급여 기준으로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앰겔러티와 아조비를 처방받고 건강보험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 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 환자여야 한다.
또한 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척도(MIDAS)가 21점 이상이거나 두통영향검사(HIT-6)가 60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에 기존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여야 한다. 더불어 치료 실패는 각 약제의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주 이상 투여에도 월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실제로 급여 기준을 받는 환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편두통 치료제인 엠겔러티와 아조비를 투여하는 환자 중 보험을 적용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5% 이하 수준이다. 급여 등재에도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환자와 의료 현장 모두 급여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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