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소송, 5년 만에 마무리…멤버들 승소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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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5년간 이어졌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 씨가 H.O.T.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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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5년간 이어졌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 씨가 H.O.T.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 씨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에 몸 담았던 인물로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완전체 재결합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K씨는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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