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못 낮추도록 막았나...공정위, 중개사협회 조사

박순원 2023. 5.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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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 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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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 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에게 시도별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협·단체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 중개사가 법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된다. 해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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