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사용 이상 無"…상표권 침해 소송 종결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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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세대 대표 보이그룹 에이치오티(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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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세대 대표 보이그룹 에이치오티(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해당 소송은 H.O.T.의 재결합 콘서트가 발단이 돼 시작됐다. H.O.T. 멤버들은 지난 2018년 10월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이사가 이름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멤버들과 공연 주최사는 콘서트 타이틀을 H.O.T.의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 FIVE OF TEENAGERS)로 표기했지만,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콘서트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김 전 대표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부들은 김 전 대표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이 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 전 대표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인 장우혁을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H.O.T.는 1996년 데뷔해 2001년 해체할 때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룹명을 구성하는 영문자들을 결합해 로고화하는 것을 착안한 창작자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H.O.T. |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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