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빚보증’ 심형탁, 5억 소송 무죄 “돈 빌린 거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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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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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심형탁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 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형탁은 드라마 ‘날 녹여주오’ ‘진심이 닿다’ ‘엽기적인 그녀’ ‘착한마녀전’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 중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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