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마다 다른 규제 하나로 통일한다

윤지영 기자 2023. 5.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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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조합별 설립 목적 등에 따라 주무 부처나 규제 내용들이 달라 규제 적용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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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별 상이한 규제 통일
금융위 "상호금융권 연체율 상승···손실흡수능력 제고해야"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 농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규제책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전성 관리 규제를 비롯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외부감사제도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조합별 설립 목적 등에 따라 주무 부처나 규제 내용들이 달라 규제 적용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금융기관 간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내 각 조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차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약 970조 원에 달한다. 조합 수와 조합원은 각각 약 3500개, 3963만 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71%였던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월 말 2.15%까지 뛰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상이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외부감사도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토론회에서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 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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